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지요.
한 순간의 실수로 집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등
잃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구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때 무턱대고 그저 친한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낭패를 보는 상황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지인간의 금전거래는 물론이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이에서도
금전거래에 대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가 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아졌으며
그로인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바와 동시에
내용증명비용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다보면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매 순간인데요.
금전적인 비용을 빌리게 되는 경우는
대개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빌리게 됩니다.
이때 금전거래 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록을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시간이 지났으니 잊어버렸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전적 문제로는 집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약 역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도 잘 작성해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보낼 수 있나요?
나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날짜만 미루고 연락을 피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금전거래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받는사람이 지인이든 집주인이든
상관없이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결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작성하여
금전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낼 경우에는 따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발생하는 내용증명비용에 대한 부분은
법률마다 다르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으로 많이 유리한가요?
사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돈을 빌릴 때
갚기로한 시점과 이후 상대방이 갚기 위해
어떠한 행동 및 노력을 하였는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어떻게 행동 및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서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도의
경고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기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이유는
법률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한 내용증명 보다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더욱 간결하고
일말의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보내는 편이 보다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일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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