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요
못받은돈 돌려받는 곳을 잘 알아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을 혼자서
돌려받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법적인 조치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민사분쟁의 간이 구제 절차를 활용해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 구제 절차의 종류에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공시최고,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 권고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민사소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재판 당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민사조정은 민사 분쟁에 관해
당사자들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한
회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민사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인데요
소액의 기준은 소송물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또는 대체물을 의미합니다.
이행 권고는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소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말합니다.
이 절차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12개월이 소요되며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받은돈 돌려받는 곳
머니백에서 쉽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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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게 업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건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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