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한 점은 전세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이 큰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 혹은 월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주기로
계약 연장을 결정하곤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연장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답변하고 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곳에서
임대보증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다
난감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집에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전세금내용증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볼 방법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물론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금내용증명 자체만으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향후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한 사실만으로도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내용증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훨씬 더 복잡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믿을만한 법률업체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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