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투자에 도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식은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것들이 수익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투자금회수
자체가 힘들어지는 장면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되지 못한 투자금회수를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자금에 대해 알아둬야 할 부분은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과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투자금은 속성 자체가 다르며
대여금과 거래 방식에 있었어도
다른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 성패의 여부와 관련 없이 회수가 가능하지만
투자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여부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사업 자체가 실패해서 그런 것인지
사기를 당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투자했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처음부터 작았지만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투자금을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기만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도 책정해야 합니다.
사기 요건을 성립할 수 있다면
형사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형사 소송으로 압박하여서
합의금을 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회수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합리적이 절차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하는데요.
혼자서 진행하는 소송이 어려우시다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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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은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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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에 사건을 접수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투자금회수를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머니백과 함께 못 받은 돈에 대해
간편하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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