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소액민사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알아보기

by 머니백투미 2023. 1. 25.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민사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과

소송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소액민사소송이란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루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소액의 기준이란 제소한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으로 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지만

민사소송보다는 더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재판을 끝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홀로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소액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비중은 날이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액소송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민사소송 중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했지만

무려 7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액민사소송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하게 판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통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변론기일도 보통 1회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게 될 수도 있고 판결도 늦출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다른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지되는 부분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액민사소송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액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꽤 있으며

기간도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짧은 기간이라고만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액 민사소송을 받더라도 이왕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법률업체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직접 업체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건 진행 내용들은 문자나 이메일로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을 추천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머니백은 다른 법률업체에서 형성되는 수임료에 비해

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머니백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한다면 이제는 부담 없이

머니백에서 간단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