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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전세금내용증명 발송하기 위해

by 머니백투미 2023. 1. 31.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한 점은 전세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이 큰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 혹은 월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주기로

계약 연장을 결정하곤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연장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답변하고 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곳에서

임대보증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다

난감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집에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전세금내용증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볼 방법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물론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금내용증명 자체만으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향후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한 사실만으로도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내용증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훨씬 더 복잡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믿을만한 법률업체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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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분께 머니백의 방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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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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