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A씨는 이제 서로 많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만큼 친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A씨는 B씨에게 임금을 조금만 미뤄도 되겠냐고 물었고 사정을 아는 B씨는 임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려주지 않다가 어느 날 A씨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였고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지만 B씨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나 민사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를 빼고 원금만을 계산한 기준입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건일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소액 민사사건은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변론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당사자들끼리 의견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변론 기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변호사 민사소송비용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려면 10~15만 원 정도의 인지대와 송달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여겨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선 저렴하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소송이 힘들면 변호사와 법무사 같은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평균적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되찾으려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하지만 당장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민사소송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다면 머니백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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