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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각서를 쓰는 이유

by 머니백투미 2022. 6. 9.

큰 돈을 빌려줄 때 주로 각서를 씁니다. 각서는 어떤 상황이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각서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각서에는 빌려준 대금 내용과 갚을 기일, 각서인들의 인적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각서의 종류는 크게 지불각서, 이행 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가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특정한 기일 내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 각서는 특정한 계약, 상황, 거래 등과 관련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입니다. 양해각서는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며 포기각서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담보를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각서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닌 각서는 서로 약속을 지킬 때만 유효하게 됩니다. 단순히 각서로만은 제3자에게 명확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지만 법적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작성할 때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 공증 절차를 밟아서 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때 각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후에 그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거주지와 같은 주소를 알 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만약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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