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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무불이행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2. 6. 2.

돈을 빌려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와 같은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하고 상대방의 거주지와 같은 개인 정보를 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채권자가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이것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지를 모르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가 확실치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지급명령 신청에 비해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2~3번의 변론 기일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판결 이전에 돈을 빼돌릴 것 같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오고 가야 할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사건의 강도가 낮은 경우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비용도 덜 들게 하여 사건 당사자 모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통 3~6개월 안에 사건이 처리되며 변론 기일도 보통 1회 안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갈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상의 변론 기일과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갖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일명 나홀로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같이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면서도 수임료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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