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 A 씨는 2년 전에 친한 대학 동기 B 씨에게 부모님 수술비를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반년 안에 돈을 갚기로 하였지만 B 씨는 돈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독촉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B 씨는 계속해서 얼버무렸고 이후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되려 성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B 씨는 잠수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 씨가 고민해 볼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게 끝낼 수 있는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만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것을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을 때 피고가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소명절차와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한 비용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모른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피고가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B 씨가 어디 살고 있을지 모를뿐더러 A 씨의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B 씨가 이를 받아들여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다음에 고려해 봐야 할 것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보다 당연히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피고의 소장 제출부터 시작되는 민사소송은 2~3번의 변론 기일을 가지고 후에 판결 기일에 판결이 내려지는데 항소와 상고로 재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려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간결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회의 변론 기일만 가집니다. A 씨의 경우에는 받아야 할 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해당됩니다.
현재 A 씨는 다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 업체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A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누구에게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돈 모두 절약하고 싶다면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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