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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금까지 몰랐던 지급명령신청방법 쉽게 할 수 있어요

by 머니백투미 2022. 2. 11.

 

못 받고 있는 돈을 되돌려 받는 법률적인 방법에는 여려가지가 있습니다. 용역비,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등 빌려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가를 돌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송이나 제도 중 지급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급명령신청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받고 있는 돈의 금액과 받기로 한 날짜와 그 사유 등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못 받고 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을 이용하면 지급명령신청이 더욱 쉬워지는데요. 지급명령은 1-2달 안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의 승소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니백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머니백에서 전자소송으로 소가 제기되고 이후에 법원에서 인용하게 된 이후로 상대방이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며 민사소송의 승소와 같은 효력을 정말 짧은 기간 내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하는 비율은 11%로 낮기 때문에 89%의 정도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바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로 이의신청을 받게 되더라도 머니백의 전문변호사가 함께 민사소송까지 진행 할 수 있다는 점도 머니백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앞서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다면 소멸시효입니다. 머니백을 이용해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고 싶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라면 소멸시효의 완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5, 개인간 돈거래는 10, 매매대금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3년에서 10년으로 그 차이가 크고 2가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만큼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있고 소멸시효도 존재하는 만큼 빠르게 판단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머니백에 접속해서 10초 무료진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명령 이외에도 본인상황에 알맞는 소송에 대해서 제시해주기 때문에 접속하셔서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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