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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강제집행 지급명령으로 답답함 해결하기

by 머니백투미 2022. 1. 31.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정말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존중해서 대여해주었는데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신청가능한데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빌려줬던 돈을 다른 법적인 방법보다 더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약 2~3개월 정도면 지급명령이 마무리되는데요. 특히 법원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이후 15일내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게 된다면 민사소송의 승소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내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과 이자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소요된 비용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드는데요. 머니백을 이용하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금액의 1/10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머니백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부터 지급명령진행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머니백 사이트를 통해서 몇번의 터치만으로 지급명령을 접수하면 전자법원과 연계되어 법원에 소가 접수되게 됩니다. 머니백의 전문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나 어려움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머니백의 강제집행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경매의 진행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머니백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니백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30초 진단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분명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머니백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꼭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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