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구치소(교도소)에?내 못받은 돈은?

by 머니백투미 2021. 11. 3.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 등의 여러 죄목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물론, 채권자가 형사고소 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수감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와 달리 채무자가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하십니다. 못받은 돈이 아직 남아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못받은 내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이제는 없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당황하셔서 머니백 문의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하다 머니백을 통해 고민이 해결된 이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돈을 안갚고 잠적을 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네요..어떻게 해야 하죠?

 

 

 

 

 

 

이씨는 전 직장에서 친해진 박씨와 직장을 옮기고도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박씨는 이씨에게 급하게 쓸일이 있다며 7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씨는 흔쾌히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세 달 후 꼭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달 후 갚겠다던 박씨는 서서히 이씨의 연락을 받지 않더니 급기야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본 결과, 전 직장 동료를 통해 박씨가 사기죄로 고소당해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이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머니백을 알게되었고, 2021년 8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이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 일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민사소송법 제 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각각 교도소장/구치소장/경찰서장에게 송달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도소, 구치소 안에 채무자가 있더라고 정본을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채무자의 수감번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바로가기 ​

 

수천건의 지급명령,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머니백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처리 능력과, 각각의 사건에 맞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15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검토부터 법원 제출, 보정명령 처리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 통합사이트 바로가기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

머니백과 함께 하세요.

 

 

 

 

머니백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