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못받은돈, 떼인돈 빨리 돌려받으려면

by 머니백투미 2021. 9. 24.

"못받은돈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준비해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돈 크기가 크지 않다면 망설이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머니백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한층 빠르게 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못받은돈, 떼인돈의 경우 액수에 따라서 때로는 포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소중한 돈이지만 이를 되찾고자 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돌려받든 방법에 대해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한 회사에서 장부에 이름만 쓰고 외상을 갚지 않고 떠난 경우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외상을 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변호사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에 나서야 합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수수료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등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받은돈, 떼인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돈거래를 지인간에 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만큼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간혹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가 없다면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을 잘 규정해야 합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간을 규정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장치를 속속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머니백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니백은 지급명령을 통해 못받은돈, 떼인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돈을 빌려줄 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 충분히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돌려받으려고 해도 경제능력이 있기 때문에 떼어먹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 거래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머니백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