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9. 28.

"일한 만큼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한 전모씨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무척 바쁘다 보니 회계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아는 전모씨에게 세금 계산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였지만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점차 회계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는 업무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바쁘다는 이유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참다 전모씨는 지급명령신청방법으로 회계사 사무실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머니백은 전모씨의 사연을 듣고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이를 받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도 메시지 등 증거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뒤 제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는 시간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칫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임금 자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회계사 사무실은 결국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전모씨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모씨처럼 아르바이트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쉽고 빠르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머니백은 이처럼 지급명령이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만큼 법률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약식의 민사절차로 받아야 할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정식으로 이행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는데 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행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접수된 소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3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의 변론이 없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이 시작된다면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간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몇 년이 흐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심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이 있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방법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증거는 서로 돈을 주고받은 차용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물품 납품에 대한 증거,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일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신청방법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소액 때문에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해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머니백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을 이용하면 증거부터 시작해 절차까지 대리해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신 대신 이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편리함을 둘 다 잡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