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by 머니백투미 2021. 9. 29.

"힘들게 일을 시켰으면 돈은 제대로 줘야죠"

 

건설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50 A 씨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공사판에서 막일하던 잡부였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자산을 불러나갔는데요. 그 결과 지금의 하도급 업체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원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쁨이 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수고에 대해 인정받은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개월 후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바로 원사업자가 차일피일 용역비 결제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인부에게 돈을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철칙 아래 A 씨는 가산을 팔아 일단 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돈이 없어 빨리 해결을 봐야 했는데요. 원사업자는 차일피일 이를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에 대해 머니백에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비롯한 하도급 업체가 용역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회사 자체가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되도록 빨리 용역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에 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빠른 회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머니백은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처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 있는 비대면 법률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미수금 용역비 등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는 경우 절차를 밟아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법원에 신청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소송 절차가 아닌 독촉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압박하고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채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자는 정해진 양식에 근거해 자신이 회수해야 하는 용역비를 책정, 이에 대한 추가 이자나 손해 발생 액수를 정확하게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을 접수한 법원은 해당 서면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채무자인 원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자신이 돌려줘야 할 대가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데요. 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지 2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명백한 채무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지급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괜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미수금 용역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재판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머니백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포기하지 않고 못 받은 채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