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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공사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공사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 받는방법? 지급명령신청!

by 머니백투미 2021. 8. 5.

 

길을 걷다보면 주변에서 공사현장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새건물공사 등 많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동을 이행하고 계약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공사대금은 보통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 난감하겠죠.

결과적으로 대금지연문제로 인해 계약한 업체와 시비가 붙기도 하고, 크게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못받은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일을 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일부만 주고 감감무소식이네요.

 

 

 

 

 

 

김씨는 2019년 업체A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채무자 업체는 채권자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반년 후 김씨는 모든 용역을 이행하였교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2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번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앗습니다. 대표와 몇년동안 알고지낸 사이라 법적대응까지는 하기 망설여졌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런 남은 잔금을 받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2021년 6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김씨의 머니백 공사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못받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빠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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