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을 보면, 사망자(정확히는 사망자의 상속인)를 대상으로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례도 많지만,
사망자의 가족이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절차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못받으신 매매대금을 받고싶어요.
박씨는 지난2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후, 아버지가 못받았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도와가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못받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행히 알고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중에 몇몇은 돈을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물건을 납품하고 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채권이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이었기 때문에 막상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2021년 7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3주후 7월 27일 박씨의 물품대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인의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협의서, 피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인들 관련 서류 등 절차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수월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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