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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비용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5. 27.

몇 년전 대기업에 취직을 한 20대 후반의 남성 P씨는 최근 몇 년간 일을 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P씨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었는데, 어릴때부터 워낙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극히 아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P씨의 탈출구는 공부밖에는 없었고, 부단한 노력과 공부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교와 대기업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P씨가 받게 된 월급은 동년 나이대 사람들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높은 편이었기에 이대로만 5년 이상 저축을 한다면 꿈꾸던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것도 가능해보였습니다. 하지만 P씨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 P씨의 형제자매들과 주변의 지인들은 계속적으로 P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특히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가정 파탄의 위기에 있다면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P씨는 수차례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렇게 빌려준 금액만 벌써 2천만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런식으로 가족이라는 미명하게 돈을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P씨는 형에게 이를 기한을 저해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형은 자신이 어릴때부터 큰 희생을 하였는데 동생으로서 그 정도의 도움도 주지 못하느냐면서 역정을 내었습니다. 결국 P씨는 형제의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머니백에 소송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P씨가 걱정을 하였던 것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민사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인에 대한 선임료, 이용료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1심 판결 기준으로 수백만원 정도는 들어가게 되는 민사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대비 많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P씨가 빌려준 돈은 총 2200만원 정도였는데, 만약 민사소송비용이 500만원 정도만 되어도 자신이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생돈 500만원이 날아가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민사소송비용 때문에 막상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에 따른 비용은 패소를 한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에 대한 선임비용은 전액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소송규칙에 따른 개별적 배상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민사소송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사재판절차를 통하는 것 보다는 지급명령절차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어떠한 금전적 채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은 그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식 민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나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을 할 필요가 없으며, 판사가 알아서 서면심사만 하고 확정된 내용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비용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머니백에서는 많은 수의 소액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인소환비용, 감정비용, 소장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신청자가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빠르게 신청부터 최종 판결문 획득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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