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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승소 지급명령신청 빌려준 돈 받지 못했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5. 24.

 

 

얼마전 한 재외 교포 출신 한국인 남성이 특수부대 군복무를 한 경험을 살려 일반인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극한의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요소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G씨였는데,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군복무를 우리나라에 들어와 수년 이상 하였고 여러가지 귀감이 되는 긍정적인 명언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G씨는 한순간에 몰락을 하고 말았는데, 그러한 몰락의 첫 계기는 다름 아닌 200만원의 채무 미변제 때문이었습니다. G씨는 과거 군복무를 하던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한 후배 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않거나 늦게 갚았다가 재판까지 가서 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다수의 방송 출연, CF촬영까지 하였던 G씨의 입장에서 고작 200만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정 재판 판결문까지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G씨에게 들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개인간의 돈 거래를 하였을 때 이를 끝까지 갚지 않는 사람들의 일부는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의 수증으로 들어온 돈은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대단한 거부감이 들게 되어 이를 계속 연기하거나 소액만 갚고 다시 빌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액의 돈을 빌려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가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떻게든 이를 갚으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일부라도 갚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를까 아예 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자신의 돈을 떼어먹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법적 대응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이 지급명령절차를 통한 지급명령승소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임금체불, 거래대금 미지급, 용역대가 거부, 대여금 채권 미상환 등 금전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상대방(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라는 강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판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관련한 소송법상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채권, 금전적 이행 청구권이 있는데, 상대방(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사실이 맞는지를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주 이내에 회신이 없다면 그대로 지급명령승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절차는 가능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비용도 아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머니백에서 제공하는 절차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머니백에서는 빠른 지급명령승소 결정을 위해서 그 동안 쌓아온 다수의 노하우를 활용,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가 직접 지금명령신청서의 작성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만에 하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단계까지 간다면 이를 실효성 있게 처리하여 반드시 신청자의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래 돈을 제때 갚았다면 지급명령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게 한 채무자(상대방)에게 절차 진행비용도 머니백을 통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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