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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쉽게 받는 방법!

by 머니백투미 2021. 5. 20.

 

 

일을 하고 제대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임금이나 용역비가 밀리거나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을 받으려고 속앓이를 했지만, 이제 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지급명령신청 사례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의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 신청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2020년 8월 19일 채무자와 공장 내부 샌드위치 판넬공사(칸막이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560,000원을 2020년 8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모든 용역이 끝났음에도.. 공사대금은 받지 못했어요.”

 

김씨는 건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일을 마무리 지었지만 공사대금은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차일 피일 미루는 것에 치진 김씨는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되돌려 받기로 결정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지급명령이 대체 뭔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은 이러한 분쟁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빌려주었던 돈을 얼른 받고 싶다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인정되므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론, 심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1~2개월 안에 쉽고 빠르게 돈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채무자)주소로 그 내용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당하자 생각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송달이 안된다면 방문 시간을 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해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줄 돈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 상사채권들은 지급명령 추천!

 

앞서 소개해 드린 김씨처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나 여러 면을 보았을 때 훨씬 적절합니다. 이유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5년으로 짧기 때문에 잠시 잊거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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