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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임금]월급 체납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성공사례

by 머니백투미 2021. 3. 25.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사건사고가 생기게 되는데요. 임금이나 월급이 밀리는 경우, 즉 ‘임금체불’이라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난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일을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서 미룬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못 받은 돈,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머니백은 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분의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여 확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여간 근무하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머니백을 알게 되어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입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8일,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총 체불임금은 4,385,000원에 이릅니다. 또한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인 2,919,84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 지연이자까지 적용되니 현재 임금체불 같은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이 있다면 머니백에 신청하여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상대방이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편한 재판 절차이므로 저렴하고 빠르게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청구하면 신청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전달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보고 이의신청기간이 2주 주어지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 변호사와 연구원들이 개발한 지급명령서비스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을 보다 저렴하게 진행하시기 위한 비대면 법률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클릭만으로 5~10분이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기존 법률 서비스 비용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후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문자,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으로 당당하게 받아보세요. 최고의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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