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한다!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못받은돈 받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피하기만 한다면 이 피해는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상인들은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순리적으로 잘 해결된 지급명령신청 건을 소개합니다.
장사를 하는 김씨는 한 회사에 티셔츠 100개, 야구모자 100개, 앞치마 1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김씨는 날짜에 맞춰서 상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고 물건값으로 김씨에게 27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받고도 물건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물건값을 지급해 달라고 두 달을 해보았지만 상대방은 결제를 해주지 않아서 애가 탔습니다.
김씨는 돈 받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이다 보니 쉽게 채무 독촉을 하기가 난해할 거라는 판단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씨가 선택한 것은 머니백이었습니다. 김씨는 12월 7일 지급명령을 머니백에 신청해 주셨고, 바로 당일 접수한 후 신청 건의 사건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김씨는 전달 받은 사건 번호를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해서 법원 접수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불리하다는 것을 안 상대방 측은 그 즉시 바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김씨는 돈을 돌려 받고 지급신청을 취하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줄 것처럼 버티다가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지급해주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줍니다. 채무자는 그 사이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돈을 갚을 것인지,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는 지급명령으로 받아들여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강제집행으로 쉽게 이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못받은 돈 받기 방법이지만, 법원에 이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진행하다가 실제로 법원의 반려를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제만 하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10분 안에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등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실 수 있어 마음 놓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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