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사망 후에 지급명령신청 성공 사례
‘빚은 상속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요. 빚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빌려준 돈도 상속이 될까요? 물론 상속이 되고 부모가 돈을 빌려준 채권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채권자 사망 후의 지급명령신청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씨는 지인 유모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이모씨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유모씨는 돈을 갚지 않고 8개월 가량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차용증을 발견했고, 이 돈을 받기 위해 유모씨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모씨의 아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들에게 채권이 단독 상속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유모씨가 빌린 돈 8000만원에 지급명령본이 송달된 날까지 이자 연 5%, 그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연 12%를 더해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모씨의 아들은 머니백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머니백에 신청을 한 후,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2주 만에 지급명령을 유모씨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여도 채권이 상속되어 부모님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머니백은 못 받은 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PC나 모바일로 회원가입 없이 신청만 하고 결제만 하면 바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소장을 작성하고 진행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물건값), 용역비(프로그램 개발 용역, 광고용역),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이 빠르게 1~2개월이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수임료 또한 1/10로 아주 저렴합니다.
처리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메일과 문자로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작성부터 접수, 송달과 모든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진행과정만 체크하면 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냉가슴앓이 하고 계신가요? 머니백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돈을 받아보세요. 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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