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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법률상식] 상속의 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by 머니백투미 2021. 3. 23.

 

[법률상식] 상속의 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상속을 어렵게만 생각하셨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쉽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쓰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다면 분쟁이 생기게 되고 하나뿐인 가족이 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를 모두 포함한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데요. 이 상속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 직계 가계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비율은 상속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아닌 인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직계존속’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인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는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경우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단독 상속도 가능한 것일까요? 우선 위와 같은 우선순위에서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도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다고 봐야하며 배우자만 5할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1.5, 딸과 아들은 1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와, 딸, 아들의 상속 비율이 1.5: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을 풀어보았습니다.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나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런 법률상식 하나쯤 알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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