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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by 머니백투미 2021. 3. 21.

 

[법률상식] 해외파 대학생 500만 원 꿀알바.. 하지만 기소?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 A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고액 일자리'라고 쓰여있는 채용공고였는데요.

현금을 건네 받아 그것을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받는 일명 '꿀알바'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내니 곧바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팀장의 지시를 받았고 수도권 곳곳에서 이뢰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얼굴도 모르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전달하는 일을 하던 A씨.

하지만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전체적으로 범죄를 걔획한 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등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범죄에서 A씨가 맡은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검사 혹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맡기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현금 수거와 더불어 문서도 위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과정에서 A씨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으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어린시절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공문서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 또한 알지못했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담기간이 짧더라도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책으로 참여한 이들은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알바에 현혹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도 범죄행위로 가담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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