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볶음밥 주문했는데 볶음밥 재료를 배달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오지 않고 심지어 냉동식품으로 재료를 보내준 음식점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A씨는 돈까스와 볶음밥을 주문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음식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냉동 상태의 시판 재료였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을 거짓 혹은 과장을 섞어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 속 A씨에게 배달 된 볶음밥은 음식점주가 미리 배달앱에 올려놓은 메뉴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메뉴 사진 속 볶음밥은 조리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실제로 받은 음식은 조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이었고 이를 미리 알았다면 A씨는 음식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매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신고를 진행하여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냉동 볶음밥을 보낸 음식점주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민법상 계약에 해당되는데요. 이 계약에 규정된 법률 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적법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오의 의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착오는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동기', '내용', '표시', '표시기관' 입니다. 그 중 A씨의 사례는 이 중에서도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기의 착오란?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에 잘못된 상황 판단이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했지만 알고보니 아닌 경우들이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 취소 사유로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없습니다. 동기는 생각일뿐이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착오에 대하여 유발했다면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메뉴판을 직접 보고 난 후 볶음밥 메뉴를 구매했다면 구매계약 동기가 있음이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볶음밥을 주문하면 조리가 완료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A씨의 착오는 점주가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씨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A씨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주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정보로 도움드리는 머니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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