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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by 머니백투미 2021. 3. 18.

 

[법률상식] 이사 준비 끝!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

이사철마다 마음에 드는 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매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고 매도인이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면서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를 위해 A씨는 월세까지 뺐지만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인으로 인하여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일방적인 통보를 한 매도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집값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얻는 차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중도금 납부 등의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기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매도인들이 계약파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 일부를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제시해도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계약기간을 보다 더 촘촘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더욱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데 도움이 되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추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 지불해야 할 배액배상액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문제인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오르고 추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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