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세금 줄이는 연말정산! 금융 관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기

by 머니백투미 2021. 3. 13.

 

“중소기업에 취업한 새내기, 소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A씨는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으로써 올해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금융회사라고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인데, 과연 적용이 안 될까요?

 

중소기업에 만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했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중 만 34세 이하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2)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이다.

( 단, ‘나이’가 기준이므로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준에 적합한 나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에 취득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잠시 그만 두었다가 다시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인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간 감면을 받다가 1년을 쉬고 다시 취업했다면 이직한 회사로부터 남은 1년 9개월 동안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직할 때 나이가 제한 나이(만 34세 이하)를 벗어난다고 해도 최초 취업일이 제한 나이에 벗어나지 않으면 된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혹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등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합니다.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1) 법인세법시행령 제 40조 제 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위 대상(2)과 해당하는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직근로자

5)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A.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B.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부적격 감면자에게는 가산세가 있어요!

 

근로자가 감면 신청을 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총 감면을 받은 세액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부적격 감면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통지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 징수된 금액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징수/부과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