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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못받은돈받기 담보 확보, 무엇을 해야할까?

by 머니백투미 2020. 8. 25.

 

김씨는 사촌 이씨에게 자전거 렌트 매장 명목으로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씨가 사업수완이 없다 보니 김씨는 보증인을 세우라 했습니다. 이씨는 사촌끼리 야박하다며 한 소리를 했지만 김씨는 고집을 썼죠.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담보’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별별 사정으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담보는 사람과 물건 두 가지입니다.

 

 

 

김씨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인적 담보’인 것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는 연대보증이 대표적인데요. 만약 이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김씨는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갖춰서 이씨가 소유한 집에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김씨는 이씨의 집을 경매에 붙이고 낙찰된 대금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못받은돈받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담보 설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결정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머니백을 이용하면 모바일로 신청 5분이면 됩니다. 사건명 선택, 사건 세부정보 입력, 당사자 정보 입력하고 작성 완료 후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1/10밖에 들지 않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못 받은 돈, 애타하지 말고 이제 머니백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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