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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빌려준돈받기 물품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by 머니백투미 2020. 8. 20.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흐르지 않고 막히면

그 후에 찾아오는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재촉해보지만

상대방이 갚으려는 의사를 비치지 않거나 모른 척 한다면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려준 돈,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절차라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1~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천만원에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을 받고 싶으나, 법적 절차가 번거로울 때

머니백 서비스로 빌려준 돈과 물품대금을 해결하세요.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적 대리 서비스입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가 담당해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은 1/1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내가 못 받은 돈에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이며,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실시간으로 처리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 고소장 작성에도 원스탑으로 처리합니다.

머니백은 효율적이며 빠른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으로 떼인 돈 확실하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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