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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지급명령신청 확률로 가능성 알아보기

by 머니백투미 2020. 8. 12.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내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간이소송절차라서 최종 결과는 1~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 통계는, 2017년도 1,570,169건이 접수됐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무려 150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발령률은 84.9%입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100%지만 개인이 신청한 경우는 지급명령 발령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첨부서류 중에 누락을 시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실제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율이 11.9%에 불과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9개 중에 8개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매한 금액을 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백이 쉽고 저렴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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