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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 돈 안 갚는 사람, 사기로 처벌 될까?

by 머니백투미 2020. 8. 11.

금전 문제는 참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그 중에서도 빌려 준 돈을 못 받는다면 더더욱 그렇죠.

내 돈을 빌려가서 준다고 말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 사람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죄가 됩니다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나는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빌려가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빌린 돈을 낭비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명하기 어렵죠.

 

최근 판례에서는 현금 1억 원을 빌리면서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돈을 갚겠다고 말한 후,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탕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사기죄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경찰서에서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고, 돈 받기도 어렵습니다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같이 진행하는 점이 유리합니다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변호사를 쓰기에는 비용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니백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머니백은 온라인으로 단 5분이면 신청이 끝나고전문 변호사가 상대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른 시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인 처리를 해드립니다또한 처리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처리 과정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므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돈 안 갚은 사람, 사기로 처벌하기 보다 머니백을 이용하시고 쉽고 빠르게 내 돈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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