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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가압류 진행 방법 확인해서 똑똑하게 못받은 돈 받기

by 머니백투미 2020. 8. 14.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대학 등록금을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니 설마 떼어먹지 않겠지 싶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 후배는 등록금을 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던 것입니다. A씨는 속타는 마음에 돈을 달라고 했지만 후배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

 

이제 후배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상대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이죠. 지급명령을 받은 A씨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씨는 후배가 친구 C씨에게 빌려준 300만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C씨에게 찾아가 그 중 1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후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예금, 채권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A씨는 압류명령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채권자 A씨, 채무자 후배, 제 3채무자 C씨,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을 표시하고 압류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과 집행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A씨는 추심명령을 받아 C로부터 1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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