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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7

통장가압류로 수월하게 강제집행 진행하기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A씨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게 돈이 지금 없으니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B씨의 계좌에 돈도 없을뿐더러 소유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변경을 금지하게 하여 재판이 끝났을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즉시 집행력이 부여가 됩.. 2022. 6. 14.
통장압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고 난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가 판결 전에 미리 재산을 은닉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판결 후에도 채무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잡아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장 가압류가 필수적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주로 소송을 진행 전에 진행하며 그 종류로는 통장압류, 월급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통장 가압류의 법적인 ..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