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에 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 민사소송(지급명령) Vs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못받은돈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