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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338

'물품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물품대금 미수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고 있어요. 물품대금(매매대금)? 물품대금(매매대금)은 개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물건(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물건 값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품대금은 거래 특성상 물품을 먼저 거래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외상거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물품대금을 제때 못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소량이 아닌 다량으로 전달하는 거래가 많기때문에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있을 경우 잘못 대처하다가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나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금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빌려준돈, 매매.. 2021. 12. 6.
언택트 시대, 떼인 돈 있을 땐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색해서 찾아보시는데요. 아무대로 외부로 나가거나 움직일 필요없이 공인인증서와 컴퓨터만 있으면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과 법무사무소에 방문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관해서 고민이신 분들 중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소액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돌려받고 있지 못한 내 돈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아무리 전자소송이 간편하다고 한다지만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들 때문에 망설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머니백 .. 2021. 12. 1.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의 연장이란?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공사를 해주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예를 들자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3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 채권들이 가직 있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금전계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 2021. 11. 30.
소액사건심판기간 머니백에서 해결하자! 민사소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걱정이 있다면 바로 시간과 노력의 소요일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답한 경우도 많이 격게되고 많은 기간과 금액을 소모해서 노력해도 승소 하지 못한다면 되돌려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정신적으로 피로도도 상당해서 많은 분들이 꺼리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불사해야하는 상황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판단하여 소액사건심판을 하게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기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데요. 더 간단한 절차로 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1회 진행하여 심리 후 즉시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보통 약 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좀 더.. 2021. 11. 26.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40년생 할아버지도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