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변호사가 알려주는 못받은돈(떼인돈) 쉽게 받는 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법률 서비스인 머니백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는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못받은돈 대비 법률서비스 비용이 높은 현실적 이유 등으로 못받은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상담하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사람이 못 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라. 식당에서 장부에 직원 이름쓰고 150만원까지 외상으로 받을 먹고 사업체가 이사를 가버린 경우, 복사집에서 계속 복사 거래를 하다..
2020. 9. 2.
강제집행이란? (머니백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12%의 높은 이자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TV, 냉장고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같은 돈은\은 바로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은 법원이 매각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민..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