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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15

전세보증금압류 반환방법은 돈거래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친한 친구, 지인이 전세보증금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독해질 수 있지만 정해진 날에 변제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돈독해진 사이가 멀어지거나 심한 경우 법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말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세보증금압류 가압류를 진행해놓고 남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2022. 11. 9.
부동산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 만약 시간과 비용을 들여 힘들게 민사소송의 원고승소판결문 혹은 지급명령문을 받았어도 상대가 법적절차 진행 중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결정문이나 판결문은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간 더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걱정 없이 계속 채무자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상과 달리 당장 돈을 변제,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즉,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재산을 처분하려 하더라도 가압류 상태에서는 .. 2022. 6. 13.
'매매대금'가압류성공사례-중고차 매매후 잔금을 못받고 있어요. 머니백 지급명령이나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나서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고 매우 난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고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 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전 혹은 직후,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해.. 2021. 10. 12.
'대여금'가압류성공사례-채권 가압류신청방법은?머니백에서!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021. 8. 17.
'임대차보증금'가압류성공사례-3일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났어요!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며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혹시 재산을 처분할지도 모르니 가압류 해놓으려구요. 채권자 안씨는 채무자 박씨와 경상도 소..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