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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17

채무자의 보증채무 채권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주된 채무가 없다면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못하며 채무가 변제되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과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까요? 머니백에서는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자 하는 채권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만 있으면 .. 2023. 7. 21.
[성공사례] 용역비 지급명령 신청 후 돈 돌려받은 후기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로 부당하고.. 그 기간동안 얼마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가늠할 수 없지만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저희 머니백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지급명령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니백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최대한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 A씨와 채무자 B씨는 상인과 채무자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A씨와 B씨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A씨에 80,000,000원을 지급하기러 약정하였습니다. A씨는 게..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