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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611

떼인돈받아주는곳 머니백 서비스 민사소송은 대부분 금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돈 문제로 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떼인 돈이 있지만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의 종류에는 민사소송도 있고 이외에도, 지급명령, 소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인과 같이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진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2022. 6. 20.
'전세보증금'가압류성공사례-못받은 보증금 5일만에 부동산가압류결정! 머니백 가압류는 못받은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등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게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 (참고) 가압류란? ​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6. 20.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상대방 휴대폰번호와 계좌만 알아요. 2달만에 승소판결!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 ​ ​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상대방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 ​ 원고인 김씨는 피고인 박씨와 중학생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사이였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서로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한 후에도 여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김씨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약 500만원 정도 빌려 줄 수 있냐 하였고, 김씨는 워낙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한 달 뒤에 꼭 갚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씨는 박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 2022. 6. 17.
'공사대금'민사소송승소사례-지급명령 소송절차회부사건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 머니백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 ​ ​ ​ 못받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어요. 원고인 문씨는 올해 1월 공사를 해주고 수개월 째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신청하였으나 송달이 계속해서 되지 않아 사건이 소송절차로 회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절차회부란,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하여도 전달이 되지 않을 시, 해당 사건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본안 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우편물을 송달받은 것.. 2022. 6. 16.
지급명령신청 독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A씨는 친했던 대학 친구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1년 내로 A씨에게 돈을 갚기로 했지만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는 A씨에게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B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었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 B씨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두 사례처럼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이 확실하다면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