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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가압류

'전세보증금'가압류성공사례-못받은 보증금 5일만에 부동산가압류결정!

by 머니백투미 2022. 6. 20.

머니백 가압류는 못받은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등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게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가압류란?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나 예금, 임금 등 금전채권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방까지 뺏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채권자인 정씨는 서울 소재 주택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채무자인 집주인 박씨와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2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직을 하게 되었고 직장 지역이 바뀌어 집주인에게 전세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 만료 몇달 전 의사표현을 한 후, 2년이 지나 방을 빼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줄 알았다며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묶여 있어서 당장은 일부밖에 못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씨는 몇 달 전부터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와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따졌습니다. 집주인은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 아니냐 하였고, 정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새로 들어갈 집에 계약금을 낼 수 있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계약을 못하게 될 것 같다며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정씨가 받아야 할 돈의 10프로만 돌려주고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이러다가 돈을 영영 받지 못할 것 같았고, 이에 머니백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5일만인(휴일제외) 2022년 6월 머니백 전세보증금 가압류 결정정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이나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나서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고 매우 난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고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 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전 혹은 직후,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해놓으면, 뒤늦게 재산을 처분하려해도 이미 가압류결정으로 재산을 동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이나 민사소송 판결 후 돈을 돌려받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가압류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긴급성입니다.

민사소송 전이나 민사소송중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다른 보정명령 없이 바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머니백은 수천건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사건을 처리한 경험능력과 전문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례별 응용가능한 처리노하우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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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못 받은돈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도 가압류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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