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가압류32

'매매대금'가압류성공사례-중고차 매매후 잔금을 못받고 있어요. 머니백 지급명령이나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나서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고 매우 난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고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 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전 혹은 직후,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해.. 2021. 10. 12.
'대여금'가압류성공사례-채권 가압류신청방법은?머니백에서!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가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021. 8. 17.
'임대차보증금'가압류성공사례-3일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났어요! 가압류란 채권자가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민사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중, 채무자가 재산을 멸실, 처분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동결시켜두거나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강제집행시 피고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라며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이나, 혹은 민사소송 중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혹시 재산을 처분할지도 모르니 가압류 해놓으려구요. 채권자 안씨는 채무자 박씨와 경상도 소.. 2021. 8. 12.
가압류 진행 방법 확인해서 똑똑하게 못받은 돈 받기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대학 등록금을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니 설마 떼어먹지 않겠지 싶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 후배는 등록금을 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던 것입니다. A씨는 속타는 마음에 돈을 달라고 했지만 후배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 이제 후배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상대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이죠. 지급명령을 받은 A씨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씨는 후배가 친구 C씨에게 빌려준 300만원에 대해.. 2020. 8. 14.
머니백 가압류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공사대금, 떼인돈,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못받은돈이 있을 때,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는 못받은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는 등 상대방 재산이 없어질 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게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 가압류란?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