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변호사가 알려주는 못받은돈(떼인돈) 쉽게 받는 방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법률 서비스인 머니백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는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못받은돈 대비 법률서비스 비용이 높은 현실적 이유 등으로 못받은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상담하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사람이 못 받은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라. 식당에서 장부에 직원 이름쓰고 150만원까지 외상으로 받을 먹고 사업체가 이사를 가버린 경우, 복사집에서 계속 복사 거래를 하다..
2020. 9. 2.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까지 같이 결제하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