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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72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액수도 크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②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야 한 뒤, ③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등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쓴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 2019. 11. 14.
돈 빌려가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사기죄로 처벌될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고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오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야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늦어지더라도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 20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