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속해서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법적인 조처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도중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까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파산은 개인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위 두 절차를 신청하면
새롭게 소송이나 집행 절차는
기각되기에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돈과 관련된 사건에
이러한 사람과 엮인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채권 신고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파산이나 회생 선고만 없더라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즉 파산, 회생 선고 전까지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파산, 회생 판결을
받기 전에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파산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이기에
민사소송 중이거나
파산 신청 중이라고 해서
서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사가 어려워서
1~2년 동안 미수금을 미뤄주었는데
어느 순간 회생절차가 진행되어서
돈을 못 받은 사례,
돈을 빌려줬더니
어느순간 잠적하고
파산 신청한 경우들이
이따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채무 변제는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니백에서는 다양한 분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머니백은 빠르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사건 접수를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타 법률 업체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머니백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렴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머니백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30초 간단 상담이더라도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못받은돈 받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나홀로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1) | 2024.02.01 |
---|---|
지급명령신청 카드사도 한다는데 (0) | 2024.01.23 |
가압류가 보험이 되어야 하는 이유! (0) | 2024.01.19 |
민사소송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하는 법 모음 (0) | 2024.01.18 |
지급명령 이럴때 유용하다! 못 받은돈 받기 (0) | 2024.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