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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신청 카드사도 한다는데

by 머니백투미 2024. 1. 23.

신용카드가 연체되었을 때

은행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일반적으로는 5영업일까지는

심각한 연체로 보지 않고

문자 정도만 보내며

심하게 독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업일은 주말 휴일을 제외한

영업한 날짜만을 의미합니다.

5영업일로부터는

연체 이력이 전 금융사로 공유되며

점차 다른 카드들에도

한도가 막힙니다.

보름이 지나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보통 3주 정도에 실시된다고 하며

빠르면 2주 이내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내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얻고자

법원에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확정됩니다.

이렇듯 신용카드나 금융기관도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에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은

편하고 믿을만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대상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으로 목적을 하며

채무자 없이도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당사들을 부르지 않고

지급명령이 적법한지 판단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주어집니다.

지급명령을 할 때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때

연체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는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문자나 기록이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안된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기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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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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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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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가 있으면

어렵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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