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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이럴때 유용하다! 못 받은돈 받기

by 머니백투미 2024. 1. 17.

돈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이성을 잃게 만들고

실수를 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이는 별로 안 친한 사이만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이의 지인들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금전 관련 소송이

친한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나 친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의외로 상당히 많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없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 관리는

더욱 확실히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관계를 오랫동안 지키는 방법입니다.

채무를 빌려주었거나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송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소송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이 각종 법률 관련 제도 중

쉽고 빠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해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약식절차의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이러한 법적 약식절차 중

가장 간단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급명령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지급명령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에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을 하려면

지급명령신청이 적법한지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당연히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톡이나 메시지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만약 처음 준비하신다면

막막하고 헷갈리시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머니백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명령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떼인 돈이 있으시다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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