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매년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체감할 정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빚도 늘어나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빌려준 누군가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빌려준 사람이
더 힘들어지지는 않아야 하는 만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조금 더 쉽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
간편한 방법, 지급명령신청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소송 대신 간단하게 재판을 받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법원에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의신청을 할 2주의 시간을 주지만
그 동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서
쉽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
1.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1번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 참고로 1의 상대방 주소는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는
과거 주소도 가능합니다.
송달 안되면 주소보정을 통해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를 찾아 송달 가능합니다.
만약 1,2번의 사항을 둘다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줄 알고, 차용증을 썼으니
당장 지급명령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 시효가 지났을 때
돈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말 그대로 떼인돈이 됩니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의 경우 3년
용역대금의 경우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인 경우 5년
개인간의 돈거래인 경우 10년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거죠.
돈을 못 받으면 내용 증명 보내라,
지급명령신청해라 라는
여러가지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상당히 막막합니다.
법률문서를 일반인이 작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잘못 작성해서
나에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머니백은 비대면으로 변호사가 직접
지급명령신청에서부터
보정 및 강제집행 처리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진행단계에 따라
먼저 안내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고,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문의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확정이 되는 경우
머니백의 지급명령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신 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써야 하나? 라는 우려도
거둘 수가 있죠!
머니백 런칭 이후
고객님들의 소개와 추천으로
지급명령신청 처리건이
2만5천여건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다양한 건수를 처리하고 있고
또, 만족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 줄거냐는 재촉 전화를 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보세요.
지급명령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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