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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압류에 필요한 비용

by 머니백투미 2022. 10. 5.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이는 바로 채무자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놓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신청하기를 망설이는데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머니백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의 절차와 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모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압류의 대표적인 경우는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급여 가압류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할법원 민사신청 부서에

가압류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 면허세,

지방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세를 붙여야 하고

가압류 신청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며 송달료는(3,250*3)*당사자 수로 계산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청구채권금액의 0.2%,

지방교부세는 등록 면허세의 20%입니다.

 

이후 가압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으며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처럼 가압류 절차는 간단한 거 같아도

사실은 준비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가압류 준비까지 한다면

더욱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머니백 법률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니백은 비대면 법률 서비스 업체로

고객분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못받은 돈을 돌려 받고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후의 절차들도 머니백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진행 내용은 문자와 이메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이 다른 법률 업체와 비교되는

또 다른 점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머니백만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머니백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본 블로그에 있는 성공후기에 대해 보시고

못 받은 돈에 대해 가압류비용이 부담이 되어

진행하지 못했던 사건을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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